【 청년일보 】 신풍제약 전 대표 장원준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조치를 내렸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형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이지만,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구속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비자금 8억여원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은닉했다"며 "이는 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주 및 임직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신풍제약의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거래를 만들어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이 비자금은 총 91억원에 달했으며, 장 전 대표는 이를 자사 주식 취득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심에서는 91억원 중 8억원가량의 비자금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