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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전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경실련, 전세제도개선 촉구

경실련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서 '전세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임대차 계약체결전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등 개선방안 제시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이 주최한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가 2일 국회의원회원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박정현·손명수의원과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을 비롯해 토론을 맡은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문윤상 KDI 연구위원, 장석호 공인중개사,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 이현석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개인보증처 팀장, 정수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참석해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의 광풍이 주거 약자들과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전세제도가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구제 방안이지 전세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며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제도·전세자금대출제도·전세보증보험제도 등이 전세사기 확산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 보유를 조장하고 임대주택 수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으며, 현재도 이를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보인다"며 "전세자금대출 역시 지난 2019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이후 인터넷은행들의 주력 대출상품으로 자리잡으면서 결국 대출잔액이 급증하고 전세시장을 혼란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제도 관련해 조 위원장은 "이 제도는 정부가 전세제도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였다"며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승한 부분이 악성 임대인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계약전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이원화된 임대 및 전세보증금 보증제도를 '전세보증보험'으로 통합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 의무가입으로 전환 ▲보증범위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 LTV(담보인정비율) 60% 적용 ▲임대사업자 평가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임차인들은 지금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자체를 전입 신고 이후에야 알 수 있는데, 잔금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은 손 쓸 도리가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지만 현재는 임차인에게만 모든 책임이 지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수십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 날 토론회에서는 국토부와 HUG·KDI·공인중개사 등 각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행 전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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