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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매년 40만건↑…"상습 위반자 다수"

한지아 의원 "홍보·교육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 문화 정착돼야"

 

【 청년일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해마다 40만 건을 넘기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전용 주차구역이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천93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총 499억3천300만원에 이르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장애인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609건, 2021년 37만350건, 2022년 40만8천923건에 이어 2023년에도 44만6천933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1천83건이 적발됐다.


상습 위반자들의 사례도 눈에 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년간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234회 위반해 2천683만4천48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남에서도 한 사람이 144회 위반해 1천324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대구에서는 134회 적발되어 1천5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충북에서도 한명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130회 불법 주차한 사실이 드러나 1천705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전용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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