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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보호법 '담금질'…'틱톡' 위반 사항 집중점검

자료 수집 및 분석…필요시 정식 조사로 확대

 

【 청년일보 】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7일 정보통신업계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식 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점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은 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이용자의 동의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신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틱톡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틱톡은 한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 산하의 여러 해외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들 법인 중 일부는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이러한 법인 명단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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