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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경찰관 폭행'...빙그레 김동환 사장, 재판서 혐의 인정

검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구형

 

【 청년일보 】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동환(41)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이후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 및 마케팅 총괄 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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