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화…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

3월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 후속 조치…2002년 이후 첫 개정
정부, 부담금의 필요성·타당성 주기적 검토…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청년일보 】 정부가 부담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요 개정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하 부담금법)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2002년 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전면 개정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할 때만 존속기한을 설정했으나, 예외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이 사라지며, 모든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담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담금 신설 과정에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신설 계획서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사했으나, 개정안은 객관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포함시켜 신설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등을 심층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담금 신설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과의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신설되는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주목된다. 현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 부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쟁송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경제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도 유연하게 조정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가산금 요율을 현재 0.025%에서 국세기본법 수준인 0.022%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하는 부담금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