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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갑질"...'20대 청년 사망' 직장 괴롭힘 가해자 "징역형 확정"

법원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

 

【 청년일보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인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영진씨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영진씨의 사망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영진씨의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영진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 지난 9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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