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당국이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 경고문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공감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류 용기에는 '과음'에 따른 건강 문제를 경고하는 문구만 포함돼 있다. 예컨대, 소주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와 같은 과음 경고문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음주 자체의 위험성은 충분히 경고되지 않는다.
하지만 술(알코올)은 담배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발암물질 생성과 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인체에 독성을 일으켜 암의 원인이 된다.
1급 발암물질이란 석면이나 방사성 물질처럼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뜻이다.
음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 정책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에 달한다. 2015년의 13조4천212억원보다 12.4% 늘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직접 의료비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와 교통비, 그리고 질환으로 조기 사망해 발생하는 미래 소득 손실액과 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생산성 손실액 및 저하액 등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음주와 암 발병 간의 상관관계도 이미 많은 실험으로 입증됐는데, 하루 50g(5잔가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음주 규제는 금연 정책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 연도(2022년)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21.3%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7.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하는 월간 폭음률은 남성 48.8%, 여성 25.9%로 모두 증가 추세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