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년연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반면, 노동계 내에선 노후 소득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년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사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입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고령화가 불러온 '불씨'…정치권 논의 '급물살'
(中) "점진적 도입 vs 법제화"...정년연장 둘러싼 재계·노동계 '시각차'
(下) "세대 갈등 촉발 우려"…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우선
【 청년일보 】 본격적인 초고령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정년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62세였던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넘었는데 이는 그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토론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 먹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도 "늘 이런 지적으로 정년연장 문제는 논의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총선에서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소속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8건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들은 세부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명 이상의 다자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 박홍배·박정·서영교·박해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야가 정년연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제도 시행이 한층 가까워지는 모양세다.
◆ 초고령화 시대 본격 코앞으로 다가와…정년연장 '뜨거운 감자'로 등장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돼 가며 정년연장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실제로 올해 9월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대 인구수를 앞지르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초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경우를 뜻한다. 한국의 경우 2025년 기준 65세 인구가 20.3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 역시 지난 9월 국민연금 의무 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더 늘리려는 조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국민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연금 납부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의무 가입기간 연장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이 맞물리며 정년연장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간의 입장이 첨예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년연장 관련 사회적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