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6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368개…"62%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공개
지주회사 주요 수입원, '배당수익'…매출액 '50.2%' 차지
지주제도, 지배구조 개선 기여…"편법 등 지속감시 필요"

 

【 청년일보 】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올해 88개 중 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은 지난 2018년 22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 43개 전환집단 중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해 5일 공개했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22.4%, 40.2%)과 비교해 보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어 출자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4단계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 대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이 제한·금지된 결과로서 전환집단의 경우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 대비 증가한 3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의 368개 계열회사 중, 228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양 집단간 격차가 지난 2018년 7.2%p였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하는 추세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천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천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천669억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천925억원(67.0%)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