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은행권에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8일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최고소비자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취약계층 신용 공급이 우수한 대부업자에는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신용자(신용평점하위 10%) 신용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은행 차입이 허용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수행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달라고도 전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시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와 의심거래보고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엄 발령 및 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