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제원 방안을 검토하고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신설해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비용 부담과 구인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나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2025년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세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문턱도 낮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 마련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1년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가족친화제도 인증 기업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향상 59.7%, 생산성 향상 51.5% 등 효과가 있었다.
다만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을 위한 서류 제출 등 행정 부담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본인증에 앞서 출산·양육에 특화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부여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예비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일부를 제공한다. 3년 내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장기간 모범적 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단계적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별도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며 이들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 주기를 신규 3년 후 연장 시 3년으로 확대 개편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가 산모인 딸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은 부정수급 우려 때문에 산모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가 산모인 며느리를 돌보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어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치가 완료된 저출생 대책 등도 점검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20∼49세 모든 남녀는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 부담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무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