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 후 폭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흔적과 잔해가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01/art_17356036240943_1f4b02.jpg)
【 청년일보 】 무안공항에서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이 지난 29일 발생한 참사의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이에 반박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국제규정(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2조 제1항 제4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2조 제2항은 모두 종단안전구역내의 장비・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는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199m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 포항경주공항 92m, 사천공항 122m·177m, 울산공항 200m, 제주공항 240m이다.
한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로컬라이져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