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축사하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5/art_17380420277444_ca3258.jpg)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한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고자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 매출액 요건 면제도 가능한 특례도 담겨 있어 ‘기술성 특례 상장’한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중심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돼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많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에 대한 개선방안은 빠져, 법차손 문제도 해결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금융당국,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발표…시총·매출 요건 ‘수백억원’ 상향
3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각각 ▲코스피, 시가총액 50억원과 매출액 50억원 ▲코스닥, 시가총액 40억원과 매출액 30억원 등으로 규정된 상장 유지 조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8년 말까지 코스피는 시가총액 500억원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을 달성·유지해야만 상장을 유지할 수 있고, 코스닥은 시가총액 300억원과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달성·유지해야만 상장을 유지할 수게 된다.
금융당국은 상향 목표치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은 시가총액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씩 지연 실행할 계획이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처럼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천억원, 코스닥 600억원) 충족 시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에 거래소 세칙을 개정하고, 올해 2분기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며,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내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총·매출액 요건 단계별 강화방안. [사진=금융위원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5/art_17379114432007_01d232.jpg)
◆ 제약·바이오업계, 이번 개선방안 환영…“‘기술성 특례 상장’ 취지와 다르게 운영됐던 것이 문제”
제약·바이오업계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 건전성 강화 및 상장 바이오 기업의 가치 증대를 염두에 두고 개편된 방안이라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현재 매출 발생과 미래 성장성을 모두 증명해야만 했던 바이오 기업들에게 최소 시가총액 600억원 달성 시 매출 기준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완충장치 도입’은 매출 발생 및 이익 실현까지 다른 산업에 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성 특례 상장 바이오기업들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진출·인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약 개발연구에 집중해 본질적인 사업 가치 향상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평가를 존중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펀드를 상장해서 나온 돈으로 혁신 기술을 개발하라고 만든 것이 ‘기술성 특례 상장’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해 상장한 회사에도 매출액 30억원 이상을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매출처를 찾으라는 이야기로,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해 상장한 회사들은 상장을 유지하고자 화장품 업체나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인수해야만 했다”라며, 지금까지 ‘기술성 특례 상장’이 만들어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협회와 업계에서 그동안 많은 제안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상장 조건 완화 등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바꾸자고 지속 요구해 왔던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개선 절실…“경영상황 어려워진 업계 현실 반영해야”
한편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서 ‘법차손(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재정이 어려워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이 폐지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비용을 법차손에서 제외해 달라며, 막대한 자금을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신약개발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재작년부터 재정 등 상황이 어려워져 법차손 문제에 안 걸릴 회사들이 없을 것 같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폐지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는데, 상장이 폐지되면 투자를 받기가 힘들어지면서 바이오 벤처기업이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법차손 문제도 논의되면 좋겠다는 업계의 의견을 모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차손 문제와 관련해 한국바이오협회는 해결방안으로 매출액 기준과 흡사한 원리를 적용해 일정 시가총액 충족 시 법차손 면제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매출이 없어도 주식이 공모가 금액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한 관리 종목 지정 및 퇴출하지 않는 미국의 제도 등 제약·바이오 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