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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가 차원의 비만 관리 절실"...'위고비' 열풍에 비만치료제 개발 '활발'

김민선 이사장, 비만 치료제 오남용 주의 당부
비만치료제 ‘젭바운드’ 국내 도입도 기대 표명
내년 ‘세마글루타이드’ 특허 만료 후 향방 주목

 

【 청년일보 】 최근 ‘위고비’ 열풍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비만치료제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대웅제약·티온랩 테라퓨틱스·대한뉴팜·다림바이오텍이 ‘비만 치료 4주 지속형 주사제’를 공동 개발 중이며, 한미약품은 2026년 출시를 목표로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 비만치료제 열풍이 불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년일보는 의료계 시선에서 바라보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시선과 주목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동향, 우리나라에 필요한 비만 치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의료계, '젭바운드(티르제파타이드)' 국내 도입 관심…'세마글루타이드' 특허 만료도 주목

 

우선 비만학회에서는 수술 없이도 체중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개발된 것에 대해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국내에 미도입된 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에 대해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앞으로 비만치료제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함과 동시에 특히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특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민선 이사장은 “기존의 경구 식욕억제제인 펜테민은 약물의존성으로 3개월 이상 처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는 장호르몬인 GLP-1 작용제로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GLP-1 작영제이지만 주 1회로 접종 주기를 늘린 ‘위고비’가 개발돼 국내에 도입된 것에 대해 환자의 편의성이 보다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GLP-1/GIP 이중작용제인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티르제파타이드)’ 국내 도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김 이사장은 “현재 주로 개발되는 비만치료제는 주로 장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작용을 가진 호르몬들의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로, 약제에 따라 GLP-1 단독 제제 혹은 ▲GLP-1+GIP ▲GLP-1+Glucagon ▲GLP-1+GIP+Glucagon ▲GLP-1+Amylin 등 2가지 이상의 장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 개발됐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제약사의 경우 현재 한미약품에서 GLP-1 기반 비만약제인 에페글리나이드 임상 3상과 ‘GLP-1+GIP+GLucagon’ 삼중작용제인 HM15275의 임상 1상이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2026년에 세마글루타이드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 바, 국내 제약사의 비만치료제 개발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비만치료제 오남용 ‘주의’ 필요…“동반질환·비만 정도 등 고려사항 많다”

 

최근 일반 시민들도 비만치료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용 목적으로 접근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민선 이사장은 “약제마다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비만의 중증도를 고려해 선택해야 하며,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므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동반 질환(우울증, 고혈압 등) ▲약제 가격 ▲주사제 선호 여부 등을 약제 선택에 고려해야 하며, 비만치료제 투약 시 위장관 증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증량도 서서히 증량하는 것을 준수해야 함을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비만약물의 오남용을 막으려면 본 약제의 부작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에게 처방받는 것이 좋다”면서 "개인의 판단에 따른 비만치료제 사용은 위험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가기관에서도 약물이 적절하게 처방되는지 감시 체계를 갖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비만 관리·치료 필요…“비만수술 급여 대상 확대해야”

 

비만치료제 개발 이외에도 비만에 대처하려면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만을 치료할 수 있게 제도 개선과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비만학회에서는 비만수술 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김민선 이사장은 “비만을 가진 사람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 “비만은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을 비롯해 관절병 등을 유발해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고도비만병 환자가 받는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는데, 이를 좀 더 확장해 비만 수술치료 대상인 비만병(체질량지수 35 이상, 체질량지수 30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지방간 등 합병증 동반, 체질량지수 27.5 이상이면서 제2형 당뇨병은 본인 부담 80%)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보험 적용을 해줘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비만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 여겨 국가 차원에서의 비만 괸리를 소홀히 한다면 비만으로 인해 제2형 당뇨병 등 많은 질병이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용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비만을 적극적으로 예방·관리·치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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