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5/shp_1737913165.jpg)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9천168개 품목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형별로는 ▲정제 1만6천335개 품목 ▲캡슐제 2천724개 품목 ▲시럽제 109개 품목이며, 정제와 캡슐제는 낱알 모음 포장 시 100정·캡슐 이하로 포장해야 하며, 병 포장 시 1병당 30정·캡슐 이하로 담긴 형태로 포장해야 한다. 시럽제는 500ml 이하가 소량포장 단위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데, 필요할 경우 업체는 오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