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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해외직구 불법 광고 300여건 적발

해외 온라인 쇼핑몰 대상 의료제품명과 효능·효과 설명 점검…큐텐 232건 최다
적발 사례 2건 중 1건은 ‘의약품’…“온라인 판매 해외 의료제품, 안전 담보 불가”

 

【 청년일보 】 식약처가 의료제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5일간 이뤄진 이번 점검에서 최근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의 제품명과 효능·효과 등을 검색했다.

 

그 결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의약품 181건(55.3%) ▲의약외품 46건(14.1%) ▲의료기기 100건(30.6%)으로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의 경우 소염진통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치료제(27건)과 해열진통제(26)도 20여건이 적발됐다.

 

의약외품은 치약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는 비강확장기(32건)을 비롯해 이갈이방지가드(28건)과 치석제거기(17건) 등의 사례가 많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의료제품 구매 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직구 등을 통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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