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前 신풍제약 대표가 내부정보 통한 부당이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8/art_17397700317684_ca15af.png)
【 청년일보 】 장원준 前 신풍제약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등에 따르면 장원준 前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前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장 前 대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신풍제약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2상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369억원의 손실을 받지 않는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풍제약은 장 前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인 점을 고려하면 매각 시점인 4월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오는 3월 31일부터는 4~6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