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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차단...국토부 "보험 부정수급 개선"

8주 초과 장기 치료, 필요성 인정 안되면 보험금 지급보증 중단

 

【 청년일보 】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조기 합의를 위해 이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2023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천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도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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