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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 지원"...탈북민 등 공공임대 입주기준 완화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
사할린 동포, 탈북민, 자립준비청년 주거 접근성 개선 및 완화

 

【 청년일보 】 정부가 사할린 동포,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의 최초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은 최초 임대 공급 후 비어있거나,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사업자에게 반환된 주택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하고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신속하게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사할린 동포는 국내에 연고가 없어 입국 즉시 주거가 필요했음에도, 국적 취득에 최소 7개월이 걸려 적시에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훈령 개정으로 재외동포청의 추천을 받은 사할린 동포는 재공급 주택에 최초 입주 시 국적 취득 및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또한 약 12주간의 하나원 교육 기간 동안 국적 취득은 가능했으나, 입주 자격 검증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통일부 추천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재공급 주택 최초 입주 시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 자격 검증에 최소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 시 다른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약 2주가 소요되는 무주택 요건만 검증받으면 된다.

 

국토부는 재외동포청,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의를 수용해 이번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지침은 재공급 주택의 최초 입주 시에만 적용되며, 신규 공급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할린 동포,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이 재계약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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