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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위반 시 '경고 없이 즉시 수사'... 정부 강력 단속 예고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시 즉각 사법 처리
"현장 혼란 최소화"...계도 기간 두고 업계 의견 수렴

 

【 청년일보 】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의 ‘선 시정 기회 부여, 후 처벌’ 관행을 폐지하고,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즉시 수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으로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10일간의 시정 지시 기간 없이 곧바로 사법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10일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에만 조치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가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왔다.

 

이에 대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 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라며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방침을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다음 달까지 계도 기간을 두어 사업장들이 안전 설비를 보강하고 준비할 시간을 줄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며 계도 기간이 끝나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해 즉각적인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현재보다 300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900여 명 수준인 감독관을 올해 추가 충원하고, 내년에는 1천 명을 더 뽑아 총 1천3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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