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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시장, 외국인 거래 급증... '투기성 거래' 우려 확산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2년새 26%↑
중국인 거래 비중 73%로 압도적...높아

 

【 청년일보 】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이후 연평균 약 26%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4년 7천296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7월까지의 거래량(4천431건)을 볼 때 2025년에도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체의 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인천 20%, 서울 18%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3%로 압도적이었으며, 미국인이 14%로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9%, 다세대 주택이 33%였다.

 

서울의 경우, 지난 3월 19일 강남 3구 및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외국인 거래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 전체적으로는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다.

 

이들은 주택 취득 후 실거래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 거래는 2024년에 총 295건에 달했으며,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8월 이후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거래 건수(497건)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이 63.5%, 중국인이 2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 자금 유입으로 의심되는 고가 주택 거래와 미성년자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최근 거래된 주요 사례들을 보면, 25세 외국인 A씨가 75억 원에 단독주택을, 외국인 B씨는 180억 원에 용산구 아파트를 전액 예금으로 매입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외국인 C씨가 73억 원에 서초구 아파트를, 32세 외국인 D씨가 82억 원에 성북구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

 

이러한 거래들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없이 전액 현금성 자산으로 조달됐다는 점에서 투기성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거래는 해당 지역의 기존 최고 거래가를 경신하는 등 국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6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한, 허가 신청 시 해외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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