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1321765264_fac7a3.jpg)
【 청년일보 】 5일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처음으로 동시 이사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1천276개 금고 중 1천101곳에서 치러진다.
새마을금고중앙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총 1천541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거 방식은 금고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자산 2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회원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며, 2천억원 미만인 금고는 개별 정관에 따라 선거 방식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534곳은 직선제로, 563곳은 대의원제를 통해, 나머지 4곳은 회원 총회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협동조합과 달리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했다. 이에 전체 금고의 약 80%가 대의원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면서 현직 이사장이 대의원과의 친분을 통해 연임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각 금고의 이사장 선거가 구·시·군 선관위에 위탁됨에 따라, 이번 동시 선거가 최초로 시행되게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사장 선거에 대한 회원의 관심을 제고해 유착·밀실 선거 비판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민주성과 이사장 등의 대표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사장의 업무 추진력 강화 및 금고의 민주적 관리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