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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택 대표, 한양증권 잔류 선언...다올투자증권 주총 '취소 사유' 논란

다올투자, 한양증권 임재택 대표 신규 선임 건 철회 후 주주총회 개최
이병철 회장·황준호 현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건만 주주총회 처리 예정
일각, 상장법인의 정기주총 안건 변경 시 상법 363조 위반 여부 '촉각'

 

【 청년일보 】 다올투자증권이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다올투자증권은 주주총회에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황준호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재택 대표가 한양증권에 잔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이에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이날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임재택 신규 선임의 건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 회장과 황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건만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장법인인 경우 정기주주총회 안건 변경시 상법 제363조(주주총회 전에 각 주주에게 2주전 통지를 해야 하는 규정)를 근거로 향후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도 있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주총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위원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다.

 

특히 다올투자증권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금융투자업계와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황준호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대표가 지난 14일 갑작스레 다올투자증권 대표이사직을 포기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주주총회의 선임 절차만 남겨둔 신임 대표가 외부적 요인도 아닌 개인 결정으로 이를 번복한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이번 결정은 단순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M&A와 관계된 여러 변수와 현직 대표의 역할,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현재 몸담은 회사의 M&A 과정 중에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회사를 떠나는 것에 대한 현실적, 법률적 제약이 많아 수없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21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임재택 신규 선임의 건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 회장과 황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건만 주주총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장법인인 경우 정기주주총회 안건 변경시 주주총회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주주 중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만약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야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총 안건을 넣거나 빼려면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후 소집 통지 및 공고 후 주주총회 2주일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면서 "주주들에게 충분하게 통지가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총 연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존 정해진 날짜에 주총을 진행할 시 주주 가운데 주총 안건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측이 변경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애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 상법 363조를 들면서 주주총회 후 주주가 이의 제기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제363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융권에 밝은 한 변호사는 "주총 안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조금이나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벽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가운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주총 결의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상장법인은 통지했던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임해야 된다"면서 "만약에 중간에 바뀌었는데 2주를 못 채워 통지를 제때에 못했다면 취소 사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중 주총 결의 자체가 하자가 있다라며 취소를 주장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만 문구 해석상으로는 후보자가 예를 들어 이제 사망 등의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량 기각이라 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다올투자증권은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이번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서 "요즈음에는 전자공시를 통해서 소액 주주들에게 알리는 추세라며, 일일이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를 열어 공시를 했고, 아울러 보도자료 등을 배포했다"며 "올해 주총은 기존의 21일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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