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7.1℃
  • 맑음울산 7.0℃
  • 구름조금광주 7.2℃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5.7℃
  • 구름조금제주 9.5℃
  • 맑음강화 6.4℃
  • 흐림보은 4.9℃
  • 맑음금산 6.7℃
  • 구름조금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투자자 불안 확산”…금양,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한울회계법인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불확실성 존재”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착수…주식거래 정지

 

【 청년일보 】 대표적인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며 24일 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21일 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금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동 규정 제25조(이의신청)와 제9조(정리 매매)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알렸다.

 

상장 폐지는 주식이 더 이상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회사가 주식 상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주식 상장 폐지는 경영 실적 부진, 부채 문제, 규제 위반, 경영진 변경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1일 금양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외부감사법인인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울회계법인은 의견 거절 이유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양은 입장문을 내고, 보고 기간에 순손실 1천329억원이 발생하고, 보고 기간 말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천341억원만큼 더 많게 나타나,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양은 2024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 1천537억원, 영업손실 545억원, 순손실 1천99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1%(16억원)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73.2%(399억원), 231.0%(1천394억원) 줄었다.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설비투자와 인원채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비용 증가 및 종속회사 평가손실 반영과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법인세 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양 측은 “사태의 엄중함을 심각히 인식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국내 및 해외투자 유치 부분의 조직력과 시스템을 강화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구조 혁신안 마련과 함께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이 포함된 전면 쇄신안을 마련하는 등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전지 투자 열풍 당시 주당 14만원을 넘어섰던 금양 주가는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12만원선을 웃돌았다가 현재 1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1일 기준 금양의 주가는 9천900원으로 52주 최고가인 12만3천원(2024년 3월 25일 장중)과 비교하면 91.95% 감소한 수치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양은 다음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실질심사 기간에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본격적인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27일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던 금양은 올해 1월 17일 이를 철회함으로서 공시번복 사유로 지난 5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금양은 부과벌점(7점)과 공시위반제제금 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전에 부과받았던 벌점(10점)을 포함해 금양은 누계벌점 17점으로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 사유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