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7235659328_09553a.jpg)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열린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 유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당시 대한민국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여부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다.
쟁점별로 위헌 및 위법 여부가 도출된 후 위반의 정도가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탄핵은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한 달 넘게 심리를 거듭했으며, 4월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후 선고일을 확정했다. 이후 세부적인 결정문 수정 작업을 거쳐 이날 오전 최종 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고 절차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한다.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이유 설명 후 주문을 발표하며,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각각의 의견 요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걸릴 전망이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1분이 걸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선 두 사례보다 쟁점이 많아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고 요지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 메시지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이를 시청할 계획이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및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한다.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해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수일 내 관저를 떠나 개인 주거지로 이동해야 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