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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어려움 해소”…5월부터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서비스 시작

복지부, 이달 30일까지 환자대변인 활동 전문가 모집…교육 진행
환자대변인, 관련 변호사 50명 내외 선발…5월부터 서비스 제공

 

【 청년일보 】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자대변인은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을 비롯해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 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 및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 18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4월 14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운영지침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으로, 사업 초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환자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현황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와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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