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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특허 위기(中)] “실효적 신약 특허 제도·절차 필요”…부분거절·분리출원 도입 촉구

고동진 의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정차호 교수 “‘출원일체 원칙’ 구식”…‘부분거절’ 도입 제안
홍지형 변리사 “‘분리 출원’ 도입해 특허 존속연장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케이캡’과 ‘렉라자’ 등 의미 있는 국산 신약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한국이 신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특허권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불복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특허 연장 거절 강제”…특허 존속기간 연장, ‘특허 권리’ 보장 외면

(中) “실효적 신약 특허 제도·절차 필요”…부분거절·분리출원 도입 촉구
(下) 부분거절·분리출원 제도, 국내 제약바이오 현실 고려하면 ‘미적합’

 

 

【 청년일보 】 특허권 연장등록출원 불복제도의 모순으로 제약사들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과정에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장 대상 기간 중 일부라도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출원이 거절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분거절제도 도입과 특허 분할·분리 출원 제도 적용이 제안됐으며, 이를 통해 특허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특허법에도 부분거절제도 도입 필요”…차선책은 특허 분할·분리 출원 제도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주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분거절제도 도입을 통해 연장 등록 출원제도의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2023년 상표법의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상표 등록 출원도 ‘출원일체의 원칙’에 따라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 이유가 있더라도 상표 등록 출원 전부를 거절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23년 2월 4일 부분거절제도가 되입된 이후부터는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만 거절하고, 나머지 상품의 상표는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허법에도 상표법의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현행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출원일체의 원칙’은 정부기관의 편의주의에 기초한 구시대적 원칙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은 부분거절제도 도입을 통해 문제가 되는 청구항 및 기간만 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차선책으로는 일반출원에 적용되는 분할 출원 제도 및 분리 출원 제도를 연장 등록 출원에도 적용해 허가 지연에 대한 연장 등록 출원에도 적용되게 해야 함을 덧붙였다.

 

◆ ‘분리 출원 제도’, 특허 연장 등록 출원 문제점 해결 가능…“신약 특허 존속연장제도 개선 참고 필요”

 

홍지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근 특허법은 출원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와 불복 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차호 교수는 차선책으로 제안한 분할 출원 제도 및 분리 출원 제도를 참고해 특허권 존속연장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분할 출원 제도’는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해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 출원이 가능하다.

 

‘분리 출원 제도’는 특허 가능한 발명에 대한 특허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해 거절 결정 불복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거절 결정되지 않았던 청구항에 대해 별도의 출원으로 분리해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홍 변리사는 “일반 특허 출원은 2022년 4월부터 거절 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각 후 등록 가능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출원을 허용하는 분리 출원 제도 도입을 통해 거절 결정 불복심판이 청구되면 일부 청구항이 등록 가능해도 특허 출원 전체가 거절됐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제안한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와 함께 특허법상 분리 출원 제도 등도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제도의 절차 개선방안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 “실효적 불복 절차 도입 필요”…특허제도 예측성·신뢰성·경쟁력 제고 촉구

 

김향진 한국머크 변리사도 실효적인 불복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리사는 “최근 도입된 상표법상 ‘지정상품별 부분 거절제도’와 특허법상 ‘분리 출원 제도’는 권리 보호와 산업적 활용 사이의 균형을 위해 불복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도 이러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입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권리자에게 보전돼야 할 영역”이라면서 “연장 가능성이 확실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를 명시해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리사는 예측 가능성과 산업계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연장 기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 절차 도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함을 제언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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