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4520250174_30352a.jpg)
【 청년일보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지난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아왔지만, 현재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천474명에 달했다.
이들이 현재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기준 9만9천190원이었다.
제외된 지역가입자를 연금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천532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연금 4만7천620명(15.1%), 사학연금 2만5천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천401명(0.4%) 순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평균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 2천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11만6천306명(37%)은 '동반 탈락자'였다. 건강보험 당국은 과거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예컨대 남편이 공적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연 2천만원 초과)을 받고 아내는 연금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남편의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아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같은 구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결과는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당시 건보 당국은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했다.
핵심 변화 중 하나는 소득 요건이 기존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된 점이다. 여기서 합산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공적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다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건보 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유지하던 이들이 갑작스러운 피부양자 제외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하고, 이후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를 감면하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오는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