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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라벨도 식품처럼”…美 정보표시 강화에 국내 업계 ‘예의주시’

미국, 주류도 영양성분 표기 추진…국내 업계 “정책 주시 중”
‘Alcohol Facts’ 의무화 공청회 진행…최대 5년 유예기간 검토
표시 정보 늘면 라벨 사이즈 확대…중소 제조사 부담 우려도
알레르겐·칼로리·도수 등 표기 강화…수출 제품 변경 불가피
인공색소 금지 논의도 진행 중…장기적 규제 강화 가능성↑

 

【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주류 제품에 대한 성분·영양 정보와 알레르겐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업계도 수출 대응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업계는 제도 시행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나, 추후 규제가 확정될 경우 포장 재설계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Alcohol Facts’ 표기 의무화…5년 유예 후 시행 가능성

 

2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무국(TTB)은 와인, 맥주, 증류주 등 모든 주류 제품에 ‘주류정보(Alcohol Facts)’와 알레르겐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 제안서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품 간 정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 제품에도 식품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자율적 표시 지침을 법적 의무로 전환해,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제품명, 원산지, 수입업체명 등 일부 정보만 표기되고 있으며, 알레르겐은 제한적으로 고지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라벨에는 ▲제품 1회 제공량 및 용기당 제공량 ▲알코올 도수(ABV, %) ▲1회 제공량 당 순수 에틸알코올 함량(온스) ▲칼로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또 우유·달걀·생선 등 주요 식품 알레르겐 9종과 그 추출 단백질이 포함된 성분도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일부 제품에 자율적으로 표기되던 ‘1회 제공량 정보(Serving Facts)’ 항목을 모든 주류 제품에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해당 규정은 현재 공청회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의견 수렴 마감일은 오는 8월이다. 최종안 확정 후에는 최대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소비자 보호와 건강 증진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내 수출업계는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한 제품 리뉴얼과 포장 변경 등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통주나 소규모 생산업체에서는 미국 측의 규정 강화 조치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전 세계적 건강정보 강화 흐름…현장서는 ‘대응 부담’ 가중

 

국내 업계는 이번 변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책이 시행되면 제품별로 포장 디자인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영양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량 분석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라벨에 담아야 할 정보량이 늘어날 경우, 용기 크기 변경이나 인쇄 공정 개선까지 고려해야 해 대형 업체보다 중소 브랜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용 라벨 제작과 생산라인 조정, 라벨 관리 시스템 보완 등 실무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주류는 기본적으로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건강 정보를 강화하는 규제 흐름 자체는 예견된 일”이라며 “다만 한 번 시작된 규제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성분 공개 확대나 마케팅 제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라벨 정보가 많아질수록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포장 단가 상승, 라벨 재설계, 성분 분석 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스티커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라인까지 조정해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소비자 보호’ 명분 뒤에 숨은 비관세 장벽 우려

 

업계는 이번 규정 강화가 단순한 정보 표시를 넘어,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명시적인 관세 인상 대신, 위생·안전·정보공개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양정보와 알레르겐 표기 의무화는 겉으로는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보이지만, 국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성분 분석, 포장 리뉴얼, 라벨 이중관리 등 다층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발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부 인공색소에 대해 식품 내 사용 금지를 추진하기도 했다.

 

아직 주류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건강 유해성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시각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알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국내 수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따른다”며 “추후 미국에서 이번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국내 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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