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위로 버스가 지나고 있다.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3899572659_246bc9.jpg)
【 청년일보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격 유보했다. 막판 협상 결렬로 파업을 선언한 지 불과 두어시간 만이다.
28일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끝에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던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투표 인원 총 63명 중 49명이 파업 유보에 찬성했으며, 11명이 파업을 주장했고 3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영등포구)에서 막판 교섭을 벌였으나, 약 9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전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파업 유보로 방향을 틀었다.
이 같은 결정은 무의미한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 인상 효과가 구체화될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상고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노조는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문에서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리고 주장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다뤄야 할 노동자의 권리이며,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막판 협상에서도 양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팽팽히 맞섰으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여전히 커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당초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취소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유보 결정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서울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노조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