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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 완료

 

【 청년일보 】 로앤컴퍼니는 '로톡'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색조건과 검색결과·고지의무·광고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 중 이미 준수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하며 모든 규정을 서비스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등의 출신·경력 등을 활용한 영향력 행사 암시 광고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 로톡 내 변호사 및 로펌 검색 키워드에서 '전관', '전관예우', '전관변호사' 등은 모두 원천 차단된다.

 

광고 표시는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기존 광고 영역 소개 문구에 '분야별 광고 영역'과 함께 '광고 영역 선순위 정렬 및 비광고 영역과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개별 변호사 등이 이용하는 광고 분야 목록도 모두 볼 수 있게 공개했다.

 

그 외 변호사가 직접 이용자와 상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 이용약관을 변경했으며, 투명한 변호사 정보 공개 및 법률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가인드라인에 따라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있던 보수액 표시도 전면 제외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 출시 이후 변호사 광고 문구를 모니터링하며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2022년 2월에는 ‘실시간 AI 모니터링’을 도입해 허위·과장 문구를 자동으로 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변호사 표준 광고 가이드’ 개정본을 배포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고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에 항상 앞장서 왔으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색조건 및 광고 표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빠르게 보완했다"며, “공정한 수임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신뢰성 높은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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