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0853086772_c5f5fc.jpg)
【 청년일보 】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이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