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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개선의견 전달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축이 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이하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노란봉투법의 법률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안법 등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 규정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TF는 작업환경과 관련해선 사무공간·창고·휴게공간이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 여부 등은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청이 관계 법령상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혜적인 조치를 한 것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TF는 주장했다.

 

근로자 지위 박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금·근로 시간 등 핵심적 조건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은 배치전환까지 단체교섭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TF는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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