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재의 요구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896855265_20713e.jpg)
【 청년일보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현실에서 해당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향후 소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향후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 등으로 최종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