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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노조법 해석지침 공개…勞 "법취지 축소" vs 經 "포괄적·불분명"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두고 경영계·노동계 입장 첨예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법 개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인력운용·근로시간·작업 방식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하며 여러 분야별 사례를 들었다.

 

또 노동쟁의 대상으로 추가된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실제로는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파견 판단 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에조차 이런저런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특히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와 관련해 보완 지표로 '업무의 조직적 편입 및 통제 여부'를 언급하는 등 파견 근로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며 이를 문제로 봤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과 교섭하고자 하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단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 마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파견에 이를 정도가 돼야만 지배력이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이 말하는 '사용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노동부가 개정 취지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구조적 통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원청의 영향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부분의 경우 교섭을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할지 아닐지는 노동조합이 쉽게 알기 어렵고, 교섭대상이 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들어줄 의무가 없음에도 굳이 교섭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더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코멘트에서 '구조적 통제'의 사례 중 하나인 노동안전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부분의 경우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는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形骸化)할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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