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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시 산업계 혼란"

경총,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 발표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내놨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유연한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 발표했다.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 노란봉투법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면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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