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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경제계 "노사 법적 분쟁 불가피"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 맞춰달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금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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