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411701645_31a9e7.jpg)
【 청년일보 】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일회성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제도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 무대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거나 노조의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낡은 노동법 아래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시사점'으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안정적 노사관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노동조합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둘러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 명확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에서는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 과장,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