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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법안들 "속전속결"...'벼랑 끝'에 내 몰린 기업들

표면적 명분은 친기업 정책인데 속내는 옥죄기(?)…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
집중투표제 도입 등 2차 상법개정안 처리도 수순...재계, 경영 스트레스 '고조'

 

【 청년일보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24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사분규가 일상화돼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경영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재계 내에선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시 '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기자회견, 행정각부의 장(長) 접견 등을 통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왔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더군다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 역시 이날 오전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25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 기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같은 의사결정까지도 쟁의행위(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도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노사 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자칫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경제계는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되 산업 현장에 적잖은 혼란을 야기하는 건 물론, 기업 경영활동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피력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지난 1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역시 같은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원·하청 구조가 고도화된 일부 업종의 경우, 원청 업체가 협력 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져 산업 현장 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재계는 정부가 겉으론 친(親)기업 정책을 표방하지만, 막상 '기업 옥죄기'(?)를 한다며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 저하 등 리스크가 크다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있어선 정부가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노조에 편승하는 행위는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격"이라면서 "특히 회사가 사업장 이전, 투자 결정 등을 하는 것은 중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같은 문제는 작은 편에 속하며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의 한국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법에 정통한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와 협의가 마땅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경영진들은 곤혹스러울 것"이라면서 "성장 동력이 꺾임에 따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세대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해당 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노사 이해가 극명하게 나뉘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2차 상법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 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가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안팎의 주장이다.

 

그 중에서도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이사회 운영의 차질 ▲경영정보 외부 유출 위험 ▲부적격 이사 선임 등의 부작용이 작용하는 건 물론, '1주 1표'의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파괴한다며 경영계는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경우 ▲경영 전략 정보 기술 무방비 유출 ▲기업 경쟁력·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76.7%)은 2차 상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장기업 74.0%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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