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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에 오너일가 배당소득세 12.3%↓…이재용 260억원 절세

CEO스코어, 2024년 배당 및 고배당기업 현황‧오너일가 절세효과 조사

 

【 청년일보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정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중 상장사의 2024년 배당 및 고배당기업과 오너일가의 절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80곳의 상장사 371곳 중 고배당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곳(23.5%)으로 집계됐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조사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일가는 758명이고, 이들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2조5천968억원이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천578억원에서 1조1천33억원으로 1천545억원(1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p 낮아진다.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약 260억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3천466억원으로, 기존 소득세는 1천715억원 정도였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에 삼성전자(배당소득 1천411억원)와 삼성생명(940억원), 삼성화재(8억원)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고, 이들 기업이 이 회장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천467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천502억원)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21.6%), 136억원(18.3%)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으로, 총 17개 상장 계열사 중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8곳(멀티캠퍼스·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화재·에스원·제일기획)으로 집계됐다.

 

10대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화가 12개 상장사 전부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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