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故(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