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A사와 관련한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적도, 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