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체육계 인권신고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로 접수된 전체 신고 가운데 폭력 비율은 17.2%이었다.
관련해 정 의원은 "수년째 제도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먹이 먼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학교 운동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상습 폭행, 청소년 철인3종 대표단의 성폭력, 복싱 경기 중 선수 중상 사건 등이다"라며 "사건이 터지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말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고가 들어와도 교육청, 학교, 체육회, 윤리센터 사이에서 책임이 흩어진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나 종목단체로 옮겨 다시 현장에 선다.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는 5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계 요청은 156건, 실제 제명은 13건에 불과했다. 징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이다. 일부 학교는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지도자 등록 정지나 자격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드물다.
정 의원은 "지도자는 결국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들인데, 왜 체육회는 '학교 소관'이라며 손을 떼느냐"고 말했다.
징계정보 시스템(DI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징계 이력이 제때 입력되지 않아, 폭력 지도자가 다른 지역이나 종목에서 다시 활동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한 번 폭력도 퇴출'이라고 말하지만,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호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의 시작은 학교 운동부다. 그 현장을 지키지 못하면 체육 전체가 무너진다"며 "체육회가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마지막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