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3℃
  • 구름조금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0.1℃
  • 연무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2.7℃
  • 구름조금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초기 보증료 인하로 가입 문턱 낮춘다"…주택연금 월수령액 최대 3%↑

72세·주택 가격 4억원 기준 월 3% 늘어…저가주택 고령층 우대폭 확대
실거주 의무 일부 완화·고령 자녀 승계 허용…2030년 가입률 3% 목표

 

【 청년일보 】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초기 가입 부담은 낮아진다.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돼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통해 계리모형을 재설계하고,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는 월 수령액이 약 3% 늘어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의 월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129만7천원에서 133만8천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수령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은 약 84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 중 보유 주택 시가가 1억8천만원 미만인 경우 우대 폭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3천만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월 우대금액이 기존 9만3천원에서 12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 주택 시가 2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고 있다.

 

가입 초기 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자는 초기 보증료율이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초기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료 인하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도 신설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는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제도 승계도 개선된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 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 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