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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입점사 '택갈이' 발견시 모든 상품 퇴출

고객 피해 심각시 형사고발도 추진

 

【 청년일보 】 무신사는 최근 일부 입점 브랜드에서 제기된 이른바 '택갈이(상품 라벨 교체)'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패션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 문의 등을 통해 일부 입점 업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사 상품의 택(Tag)만 교체해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무신사는 자체적인 '안전거래정책'을 기반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문제가 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책 위반이나 고객 기만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점 계약 해지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무신사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에 있어 입점 브랜드 상품이 판매되어 고객에게 배송되기 전까지 사전 제품 검수 과정을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사는 플랫폼을 신뢰하는 고객과 다수의 선량한 파트너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먼저, 무신사는 자체 개발을 통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상품 유사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온라인 검수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AI 검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무신사는 현재 온라인 상에서 판매 중인 120만 개 이상의 전 상품을 대상으로 유사성 검토를 진행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택갈이 의혹이 예상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소명을 요청하고, 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시 모든 상품을 퇴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입점 심사 과정에서 '자체 제작' 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상품 판매 전략을 변경하여 타사 상품을 택갈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됐을 때에 무신사, 29CM 등 모든 플랫폼에서의 영업을 영구히 제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택갈이 상품 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역할에 기대지 않고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과 입점 브랜드들이 반칙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강화와 기술적 뒷받침을 통해 패션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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