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추진할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21일부터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위임장 등 고소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총 692억원어치 판매한 가운데 이 중 500억원 가량이 회사 반포 WM센터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증권사 한 지점에서 펀드가 집중적으로 팔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한다"며 "위법적인 요소를 수사할 필요가 있고 투자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장모 전 반포 WM센터 센터장이 현재 도주 중인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평소 친분이 있어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9월 대신증권에서 퇴사해 다른 증권사로 이직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한 비상장 바이오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는 오는 30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 뒤 다음 달 중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주요 이슈 설명 및 입장문'을 통해 "이모 전 운용총괄대표가 잠적해버리며 내용 파악이 어려운 자산들은 자산관리 및 추심 전문 법무법인에 위임해 추가 담보나 권리 설정 등 적극적인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환매 연기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하고 각 펀드별 상환스케줄을 1 개월 이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