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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 조심하세요"...봄철 남해안 패류독소 '주의보'

9일 부산·창원 연안 첫 기준치 초과…임의 채취 금지

 

【 청년일보 】 매년 봄에 찾아오는 패류독소는 남해안 불청객중 하나로, 사람이 중독되면 인체에 마비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비성 패류독소라고도 부른다.

 

11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조개류가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와 관계가 있다.

조개류가 섭취하는 '알렉산드리움'과 '짐노디움'이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한 독이 체내에 쌓이는 것인데,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홍합 외에 굴,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에도 독소는 있다.

같은 해역에 사는 조개류이지만 굴과 바지락 등의 독소 농도는 홍합보다 훨씬 낮다.

홍합의 독화(毒化)가 가장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패류독소 지표생물 역할을 한다.

패류독소는 수온이 5∼7도로 상승하는 3월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하고, 수온 15∼17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는데 매년 4∼5월이 절정을 이뤘다가 수온이 18∼20도 이상으로 오르는 5월 말 이후 원인 플랑크톤이 다른 플랑크톤에 밀려 소멸하면 패류독소도 사라진다.

올해는 이달 9일 부산 감천과 경남 창원시 덕동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허용기준치는 1㎏당 0.8㎎ 이하인데, 부산 감천은 0.96㎎, 경남 창원 덕동은 1.04㎎이 검출됐다.

수과원은 전국 패류 양식장과 주변 해역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정 해역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지역 패류 채취와 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생산지 확인을 거쳐 유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시중에 유통되는 조개류를 수시로 검사하는 등 2중 3중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수과원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조개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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