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월)

  • 구름조금동두천 15.2℃
기상청 제공

"부과제척기간 때문에(?)"...코로나19에도 세무조사 받는 삼성물산

국세청, 지난달 중순 삼성물산 본사 조사요원 투입...전격 세무조사 착수
코로나19 예방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 진행...조사 기간은 7월 초까지
부과제척기간 임박한 항목에 대한 조사 예상...삼성물산측 "아는 바 없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 당기순익 과다계상 지적...대표이사 해임 등 제재

 

【 청년일보 】 세무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물산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1월 이후 약 5년만에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조사 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알려졌다. 

 

21일 세무당국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서울 송파구 소재 삼성물산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투입,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기간은 오는 7월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조사 요원을 삼성물산 본사에 파견해 왔던 관행과 달리 미진한 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법정기간인 통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월 말에 열린 긴급 지방국세청장회의를 통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만 조사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세금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뜻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맞다"면서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결론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세금 누락 여부 등을 따져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란 게 중론이다.

 

삼성물산은 건설과 상사, 리조트, 패션 등 4개 부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2대 주주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해 10월 1조 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 보고서에서 1조 6322억원의 당기순익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즉 삼성물산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삼성SDS 주식(1321만 5822주)에 대해 주가 하락에 의한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으나,삼성물산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과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제재 조치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내려졌으나, 사안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경징계 수준으로  수정, 제재조치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임이랑 기자 】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