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90%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의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신규 가입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 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는 약 14만7000명은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등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